보전관리조례, 6월 정례회 ‘화두’
대표발의 홍명환, 상정 강한 의지
찬반 여론몰이 도정에 불만 표시

 

지난 제372회 임시회에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 보류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정 보류로 도민의 찬·반 여론에 밀린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시선에서 도의회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 조례가 상정될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의 주 골자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가 통과 될 경우 제2공항 사업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제2공항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과 맞물려 조례의 찬·반 여론으로 번졌다.
6월 정례회에 상정 여부에 관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은 “상정여부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꼭 상정됐으면 하나 의원들이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결정은 의장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조례 상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례의 찬·반 여론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1등급 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찬·반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도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원들 사이에서 제2공항사업이 고시 된 후 조례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에 “소급입법이 적용된다고 하나 고시 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지 말자는 말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례의 본 취지에 대해 “1등급 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데에 대한 도의회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책임지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여부의 진퇴양난에 처한 도의회가 어떤 결정으로 제주의 갈등현안을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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