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 열고 결정
공공의 이익 부합 여부 등 요건 고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이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경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 고씨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ㆍ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씨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수범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 등이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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