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규정 최대 2만㎡까지 허용
지역 건설업체 일단 환영 분위기
“참여 장려방안 마련 병행 필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규정을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 30%까지 면적 규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겨치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돼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여계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지 대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자는 “지역 업체들은 아무래도 육지 대기업에 비해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형태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지역경제에 득이될지 실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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