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의 방법은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르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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