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73회 제1회 정례회가 1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1일 회기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사흘간 각 상임위원회는 2018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과 조례 및 동의안 심사 논의가 이뤄진다. 또 1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결의안으로 김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산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기 예결위원장에 송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남원읍)을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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