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356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불법용도변경 1269건, 경미한 사항 644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와 주차난 심화현상을 완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적발된 대상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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