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4월 말부터 개정·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에 따른 위반차량신고접수 건수가 한 달여 동안 무려 1300여건을 넘어섰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에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요건에 맞을 경우 별도의 현장확인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4대 중점 개선과제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됐다. 또 운영시간이 기존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까지로 한정됐지만 개정후에는 24시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되는 등 단속 수위가 더욱 강화됐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 후 5월말까지 1338건이 접수됐고 이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및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개정 전 하루 평균 10건에 달하던 접수건이 개정 후에는 하루 평균 30여건으로 접수 건수가 늘어났다. 위반 장소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및 안전지대 102건, 버스정류장 70건, 소화전 31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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