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18년 9월)됨에 따라 보류·연기됐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작년 9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장착해 이용해야 한다.

전세버스업체는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관광 성수기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 현장학습 운영이 어렵고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 도내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달부터 도내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한 버스 내부 모습
유아보호용장구 장착한 버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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