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목포항)으로 불법이동 시키려던 여성 중국인 알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이번에 검거한 L씨(31)를 11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 도우미를 모집, M유흥업소 운영하던 총책 M씨(39)와 불법체류자 중국인 도우미 여성 알선책 X씨(30), 중국인 모집책 H씨(34), Y씨(33)를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제주해경은 1년간의 추적 끝에 L씨가 지난 3일 중국대련 공항에서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 다음날 4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 잠복 대기중 검거함으로써 모집총책과 알선조직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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