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채무비율 2023년까지 14%↓
출자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2018년 말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하고 2010년 24.05%에 이르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5.74%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외부차입금 조달이 불가피산 상황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원의 외부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진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2018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관리채무비율 14% 수준을 2023년까지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2018년 설치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2020년부터 채무를 조기상환해 적정 수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연동형 계획으로 세입 감소 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확장 정책수단으로 지방채발행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재정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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