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경 제주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인 것을 보고 후진주차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욕을 하며 경찰의 팔과 조끼에 물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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