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시료채취 검사기관에 의뢰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면 개선명령

제주시는 6월에 접어들면서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 등을 집중 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에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장내의 청결 상태는 물론 악취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해 축사 내외의 청결상태와 악취 발생 정도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농가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 최근 2년 이내 반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도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