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신축이전 33億 지원 '특혜논란' 확산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 명분에 따른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 예산 지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비 23억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되면서 시군의 입장과 의회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행자부에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비 6억원을 요청, 지난 8일 특별교부세 6억원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는 총 68억원이다. 국비 10억원, 지방비 23억원, 자부담 35억원이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아래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320㎡의 부지를 구입,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256㎡을 짓기로 했다.

문제는 영리단체인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가다.

도는 '상공회의소법'에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고 강릉, 김포 등 다른 지자체도 그 지역 상공회의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경상재정 10%를 절감해 경제살리기에 쓰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이런 명분없는 예산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임의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면서 “즉각적인 재검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 불가쪽으로 여론이 일면서 도내 4개 시군과 의회에서도 지방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상의 이전 신축비에 따른 지방비는 도비 12억 시군비 11억 등 23억원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이다. 지역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이를 심사 의결할 도의회 및 시군의회에서도 공익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혁신이라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 지원에 따른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지방비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치더라도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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