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725건에 7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34건, 3억6000만원(4.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914명에서 19만501명으로 2587명(1.3%), 차량은 10만2089대에서 10만5307대로 3218대(3.1%)가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자동응답시스템(ARS)(1899-0341) 등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또 읍면동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064-760-23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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