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펜스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 일대 도로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바닥면적 66㎡)을 건축했다. 또 같은 시기에 국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일대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합계 123㎡를 점용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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