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은 관내 102개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선박, 공동주택, 터미널, 철도 객차, 여객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구비의무기관을 시작으로 구비의무 외 기관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비 의무기관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설치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또 월 1회 작동여부 등 자체 점검해 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장비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설치기관 관리자에 대한 관리 요령 및 간단한 응급처치요령 등 지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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