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전액 감액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가축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 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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