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관련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12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통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자가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이는 자율시행에 불과했다.

 관련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행으로 이자절감액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금리 인하요구는 17만10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4700억원의 이자가 감소한 바 있다.

 금리인하하 요구조건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이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해 적용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을 시 10일 이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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