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교수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B교수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4월경 자신의 개인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과제물로 제출토록 했다. 또 2017년 1월경 소속 학생들이 ‘미국스파크국제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동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경 제주대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재료비를 2회에 걸쳐 허위로 청구한 후 불필요한 상품을 구입한 뒤 반품, 상품권으로 환불 받는 방식으로 총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2월경에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학생들에게 요구해 건네받는 등 사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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