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최후변론 위해
결심공판 오는 27일로 연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50)에 대한 5차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12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최후변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은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측의 최후변론을 위해 오는 27일로 미뤘다.  

검찰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수사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조직과 유사한 섬유가 피고인의 택시와 옷에서 다수 발견된 점, CCTV 분석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해 이동한 경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강제 종료된 지점,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 등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한 노란색 캡이 장착된 흰색 NF소나타 단 한 대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박씨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7월 14일이며 결심공판은 오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 탄 이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뒤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려나기를 반복 지난 1월 15일 박씨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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