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인구수 지속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과대 통·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2019년 행정구역(통·반)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활권 분리·이동 지역 또는 가구 수 불균형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과대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통·반 획정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이·통장 및 읍·면·동장 종합 의견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시는 제출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반 조정 규모를 확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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