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0천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백만원으로 상ㆍ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2019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오는 27일 지급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83세대에 2억49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