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37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하는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1인 가구 및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이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동물보호조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도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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