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법정·필수 및 의무적 부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명확히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법정·필수경비의 산출과 요구가 잘못돼 추경 시마다 부족분을 추가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당초 예산편성 시 도입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도입 이래 매년 대상사업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해 17종류가 해당됐다. 오는 2020년부터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민간위탁금(인건비사업), 국가직접 지원 사업 등 5종류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예산심의 강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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