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이나 경제·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도이다.

 도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그간 입법하는 자치법규안의 규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규제 심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입법하는 자치법규의 기존 규제와 더불어 도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이 건의한 개선 과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민 공모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건의과제의 경우, 제안자도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 참여해 규제 개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규제개선 원칙을 세워 행정절차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도민 편의증진과 공익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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