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 고용난을 악용해 선불금을 가로 챈 사기 피의자 J씨(37·남)를 지난 16일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O호의 선주 A씨(49·남)는 지난 해 2월경 선원 고용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해 7월경 피해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피의자 J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 도피 행각을 벌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 결과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 소재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 서귀포해경으로 신병이 인수됐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J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용,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선불금과 다른 어선에 있던 선불금을 갚아주면 1년간 어선에 승선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총 1억3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조사를 벌였고 18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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