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ㆍ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20분경 서귀포시 소재의 한 의료원 복도에서 환자로 입원하고 있던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자가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과격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건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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