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주도형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증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2019년 288개 사업에 198억원으로 2013년 제도 마련 이후 총 1,943개 사업에 1,114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당 예산규모는 2013년 4,400만원에서 2019년 6,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발굴이 아닌 읍면동장의 사업 아이디어를 채택해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 다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 외로 지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서귀포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4,016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시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비 7,805만원을 분수대 설치에 임의로 지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2억 1416만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테마거리 조성 등에 쓰인 곳도 있는 등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목적 외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등을 통해 집행목적을 바꿔야 하는데, 일부 읍면동장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예산 집행률 압박 등으로 인해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맛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일부 읍면동장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이 휘둘리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예산편성만이 아니라 집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이 지출되는 현황을 읍면동장이 주민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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