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자치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
오는 28일까지…적발시 고발조치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불법 숙박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와 함께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 자치경찬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행위(오피스텔을 여러 채 임대해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고발 조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할 경우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곳의 숙박업소에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행정조치는 총 78건(고발 14건, 행정계도 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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