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의 공사대금을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한 40대 건설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씨의 임금 110만원 등 퇴근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총 482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85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난 뒤 나중에 계약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외 ‘돌려막기’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총 3억352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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