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시·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캠페인을 제주시 이도1동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참가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해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행위와 세부적인 법령들을 안내했다.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과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고지하기도 했다. 또한 호객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근절 및 예방캠페인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호객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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