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이 환경기준치를 40%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 소음측정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이 1~8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이 2~7dB(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만 1~7dB(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dB(A) 초과했다.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 소음이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 지정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운전습관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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