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화물차에 은신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무사증사범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에서 화물차에 은신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무사증사범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12시 10분경 제주항 4부두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차에 은신해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왕모씨(41·남)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약칭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채팅앱을 통해 무단이탈을 공모, 운반책인 왕모씨가 무단이탈자 순모씨(30·남)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순씨는 왕씨의 화물차에 은신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오전 11시 48분경 제주항 4부두 초소에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해양수산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서 외사계에서는 은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사증입국자로 밝혀져 제주특별법위반혐의로 체포하고 무사증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무단이탈 사범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공조하는 등 무단이탈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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