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선적이 윤활유용기실명제로 인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 및 해안가에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상방제작업을 실시, 현장에서 폐윤활유통을 수거했다. 당시 해경은 해당 폐윤활유통에서 모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스티커를 발견, 대상선박의 항적도등을 활용해 제주선적 A호(44t)임을 확인했다. 이에 기관장 조모씨(36·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동이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하자 경찰은 A호의 기관장 조모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채증을 실시, 폐윤활유 약 1.51ℓ를 해상에 유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 해경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어선 폐윤활유의 무단투기 차단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를 위해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활유용기실명제란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제도로 2016년 통영해경서 최초 실시, 2017년 전국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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