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대표·제산관리단소장 영장
자치경찰, 나머지 7건은 불구속 송치

제주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적발 사례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조경업체 대표 A씨(66·남)는 한양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특히 한양학원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남)와 공모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E씨(62·남)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인근 6009㎡ 상당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F씨(73·남)를 각각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ㆍ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수사 후 불구속 송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