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농사일을 시킨 농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인 B씨를 고용한 뒤 지난해 1월까지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농사일을 시키는 것을 비롯, 취업활동 자격을 갖지 않은 중국인 10명을 고용해 같은 지역 내 농지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지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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