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19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종료하면서 2018회계연도 심사 중에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4차 회의에 걸쳐 심사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등 양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의 결산안 심사를 마쳤고 19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 모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지방재정법134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근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주의, 경고 등이 담긴 시정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올해 시정요구서에는 제주본청 21, 제주시 10, 서귀포시 12, 교육청 9건 등 전년도에 비해 17건이 늘어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 2, 주의 48, 제도개선 2건이 발생했다.

시정요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 감소로 인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 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시정요구서에 담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율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넣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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