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본부 지사장 A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당시 지사장이었던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150세대를 제주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숙소로 분양받아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B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직원들이 제주지역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정돼 A씨가 숙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분양이었던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건설업자 B씨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내부에서 A씨의 비리를 포착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건설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보직이 해임됐고 해당 아파트는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