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체 고지서를 일부 중복 송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시는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725건 233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고지서를 출력·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했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 1대당 고지서를 일부 중복 송달함으로서 납세자들의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고지서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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