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1927개소이다.

실태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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