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레저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경마장 소재지 시·도 등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레저세 80%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과, 레저세 80%를 경마장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이 서로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행유지 또는 경마장 소재지 80% 안분배분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등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경마장 소재지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레저세액 배분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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