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와 점검 촉구를 위한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4일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4일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제주지역 현직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주지역 보육교사 60.6%가 경력에 맞는 호봉적용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보육교사는 32.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적용 경험도는 21.5%이며 응답 보육교사 중 인격적 무시 경험은 42.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보육교사는 13.2%에 불과하며 연장근무수당의 경우도 11.2%만이 제대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 됐는데도 1시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9%에 그쳐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후 민주노총제주본부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시하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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