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화해와 상생의 평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 도내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각급학교의 국제화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장영교육의원은 “국제화 교육활동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과 연관된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학생봉사단 파견활동, 국제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에 사는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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