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필지 대상…28일~내달 26일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연 2회 결정·공시하는데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 32만1110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이에 올해 조사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 9월경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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