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도가 개정되기 전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평가비용 약 25~45만원 가량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평가를 거부 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내용은 필수 및 기본사항(시설·운영기준의 법적사항준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등 4개 평가영역 59개 항목으로 영유아의 인권, 안전, 위생 등 항목들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방식도 기존의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중심으로 개편됐으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되고 하위등급(C·D)은 평가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실시된다. 물론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 발생 시 최하등급으로 조정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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