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25일 제주도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9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 일대에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의 한라수목원과 거로사거리 인근, 서귀포시의 5·16 도로 부근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출근길 음주단속 결과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3명은 0.03%로 면허가 정지됐다.

자치경찰단은 음주 및 숙취운전 행위 차단을 위해 앞으로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준이 강화된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25일부터는 2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된다. 처벌 상한 또한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저 3년의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서울지역 21건을 포함해 150여명이 넘는 시민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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