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서 갱신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에 돌입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00㎡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 가입대상이며 가입금액은 100㎡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시내 가입대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 중 휴업 시설을 제외한 전 업소가 가입했으며 지난 2017년 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에 따라 7~8월에 가입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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