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뭄시 지하수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뭄시 지하수 취수량 제한제는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5개소씩 모두 20개소의 지하수 관측정을 표본으로 선정, 해당 지역의 지하수 관측정가운데 3개소 이상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조치를 내리는 규정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75% 이하로 떨어지는 1단계에는 지하수 하강주의보를 발령해 절수 권장, 비상급수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고 50% 이하로 떨어

지는 2단계에는 지하수 하강경보를 발령,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10% 줄이도록 명령하고 비상급수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25% 이하로 떨어지는 3단계에는 지하수 비상 상황발령과 함께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 보다 30% 감량토록 명령하고 상수도용을 제외한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관정 이용자에 대해 1주일에 한번꼴로 사용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도 마련했다.
한편 제주도의 평년 강우량(1993-2002 기준)은 1975㎜로 이 기간동안 지하수 함양량의 경우 하루 평균 432만9000t 이나 지난 96년 연간 강우량이 1419㎜였던때는 지하수 함양량이 하루 평균 264만5000㎥로 평년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지하수 함양량이 강우량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