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 간 매월 30만씩 지원받게 된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2017.6.2) 당시 고령해녀로서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로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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