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도 농어촌초등학교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조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농어촌초등학교 범위를 새롭게 규정해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 지원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초등학교 범위가 읍·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어촌지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1조 “농어촌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으로 범위을 새롭게 규정했고 재2조제1호“읍면지역”을 “읍면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법정동”등으로 변경했다.
또 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제주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